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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 기관 및 신고 방법 해설

해양수산부 2025.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S요약

어구를 생산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업(어구생산업) 및 어구를 판매하는 업(어구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수산업법 제71조에 근거합니다. 변경이 있을 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어구생산업 #어구판매업 #수산업법 #신고기관 #시장 #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9.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출처: 해양수산부 2025. 7. 9.
  • 어구를 생산 후 판매·유통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업을 하려는 자(어구생산업자) 및 어구를 판매하는 업을 하려는 자(어구판매업자)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함이 수산업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고 후,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는 수산업법 제72조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제71조: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수산업법 제72조: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주요 의무 규정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절차 및 내용
사례 Q&A
1. 어구생산업을 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라 어구생산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어구판매업 신고 시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어구판매업자가 되면 수산업법 제72조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수산업법 제72조는 신고된 어구판매업자의 주요 의무를 규정합니다.
3. 어구생산업·판매업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경이 있을 경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77조는 업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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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구생산업 판매업 신고제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구 생산업 혹은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라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자(어구생산업)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어구판매업)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9. 해양수산부 2025. 7.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