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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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어구 생산업 혹은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라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자(어구생산업)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어구판매업)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산업법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