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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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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제선박항만보안법」제3조 및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정당한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제11조 및 그에 따른 하위규정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출입을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 발급 및 보안 업무 직원의 검문 검색 등 통제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항만별로 세부적인 출입증 발급절차 및 발급장소 등은 소관 항만시설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