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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절차 및 신원확인·출입증 발급 안내

해양수산부 2025. 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출입절차와 출입증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려면 정당한 출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원확인 후 출입증 발급 및 보안 직원의 검문·검색 등 통제에 따라 출입해야 함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출입증 발급 절차와 장소는 해당 항만시설/공사/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항만 출입 #출입증 발급 #항만 출입절차 #신원확인 #항만 보안 #국제항해선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10.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7.10. / 출처 국민신문고 수집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 출입 시 정당한 출입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항만 출입자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받고, 항만 보안직원의 검문·검색 등 출입통제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개별 항만별로 출입증 발급 세부 절차 및 발급 장소는 소관 항만시설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조(적용범위):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적용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3조 제1항 제3호(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정당한 출입절차 준수 의무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신원확인, 출입증 발급, 통제절차 등 규정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신원확인과 출입증 발급, 보안 직원 검문·검색 등 통제 방식 명시
사례 Q&A
1. 항만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출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려면 출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 발급 후에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항만 출입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항만 출입증 발급은 해당 항만시설, 항만공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각 항만별로 출입증 발급절차와 장소가 다르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항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은 필수 절차인가요?
답변
항만 출입 시 보안 업무 직원의 검문 검색 등 통제에 따라 출입하는 것이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안업무 직원의 검문·검색 등 통제를 따라야 출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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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절차 문의

 ⁠[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제선박항만보안법」제3조 및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정당한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제11조 및 그에 따른 하위규정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출입을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 발급 및 보안 업무 직원의 검문 검색 등 통제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항만별로 세부적인 출입증 발급절차 및 발급장소 등은 소관 항만시설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10. 해양수산부 2025. 7.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