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제선박항만보안법」제3조 및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정당한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제11조 및 그에 따른 하위규정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출입을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 발급 및 보안 업무 직원의 검문 검색 등 통제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항만별로 세부적인 출입증 발급절차 및 발급장소 등은 소관 항만시설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