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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

고용차별개선과-2467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2년 초과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비군연대본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국방부장관 #군사전문지식 #예비역 대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67  ·  2015. 12. 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67(2015.12.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건의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였습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지식·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예외적 적용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지휘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기준 및 구체적인 임무 내용 등 요건 충족이 전제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원칙 및 예외 사유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지식·기술 보유자에 대한 2년 제한 예외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대학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
사례 Q&A
1.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나요?
답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군사적 전문지식·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예비역 경력이 없는 일반인은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 기간제 예외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인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경력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임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를 적용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국방부장관 인정 군사적 지식·기술 보유와 관련 업무 종사 등 특정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특정 경력·자격 및 임무 수행을 전제로 예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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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67, 2015.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이라 함은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특정 직위에 필요한 자격 또는 경력은 일정한 군경력 또는 특정 계급 이상의 계급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귀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10. 고용차별개선과-24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