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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해설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기업 공장설립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후 본인 소유의 연접 토지에 추가 개발사업(예: 창고시설 건축)을 하는 경우, 두 사업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소기업 공장설립과 연접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각 사업의 토지면적 합계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충족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소기업 공장설립으로 면제된 경우라도 추가 개발사업 토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접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소기업 공장설립 #창고시설 신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출처: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대해 5년 이내 추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각 사업의 토지면적 합계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장설립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면제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가받은 연접 토지 개발사업(예: 창고시설 건축)을 포함할 경우 전체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추가 개발사업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인허가 내용,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를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 본 회신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해 제공되며, 유사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 및 기준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일인이 5년 내 연접토지에서 분할 개발한 경우 면적 합산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인가 등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규정
  • 시행령 별표1 제8호 라목: 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설립에 관한 부과대상 범위 명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2항: 소기업 공장설립 등 개발부담금 면제 특례
사례 Q&A
1. 소기업 공장설립 후 연접 토지에 창고시설을 신축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까?
답변
네, 5년 이내 동일인이 연접 토지에서 추가 개발사업을 시행해 면적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소기업 공장설립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이후 연접 부지 추가 개발 시 합산 적용되나?
답변
예, 면제받은 사업도 연접해서 5년 내 추가 개발사업이 있다면 해당 토지면적을 합산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산정합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후단과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연접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최종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
답변
현지 현황·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2025.3.13.)에서 관할 기관별 개별 사안 검토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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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연접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사업1) 2017년도 토지소유자갑이 도시지역 1,700㎡(*부과대상면적은 1,500㎡)에 공장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하고 소기업 공장건축면적 1,000㎡ 미만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음.
- ⁠(사업2) 2020년도 "갑"은 공장부지 옆 본인소유 토지400㎡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음.
☞ 창고시설사업토지 400㎡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연접)인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이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여,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 별표1 제8호 라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르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1)과 ⁠(사업2)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면서 두 사업 면적의 합이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 이상이라면, ⁠(사업1)이 개발부담금 면제사업이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2)토지 400㎡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인허가 내용 및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