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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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2013. 1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편입된 도로(법률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도로 포장구간 외곽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 도시개발사업 공공시행자는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 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 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 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질의사항은 당해사업 지정권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