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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내 현황도로 인접 수목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도시재생과-1726  ·  2013.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현황도로 외곽에 식재된 수목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현황도로 외곽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수목의 귀속 여부는 실시계획 인가 시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현황도로 #수목 무상귀속 #공공시설 #도시개발법 #지정권자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6  ·  2013. 11. 07.

  • 회신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2013.11.7.), 질의출처 명시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동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해당 시설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한 현황도로의 외곽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정과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담당하는 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인가할 때 반드시 관리청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귀속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65조: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속하는 기존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5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
사례 Q&A
1. 현황도로 주변 수목도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현황도로 외곽 및 인접부에 식재된 수목의 경우에도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공공시설 귀속 여부를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나요?
답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정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며, 관리청의 의견을 참조하여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3. 수목 귀속 결정 시 관리청 의견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공공시설로 무상귀속 판단을 위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관리청 의견을 미리 청취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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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2013. 1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편입된 도로(법률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도로 포장구간 외곽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 도시개발사업 공공시행자는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 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 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 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질의사항은 당해사업 지정권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07. 도시재생과-17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