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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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26, 2013. 10.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에 의해 조성된 재원 외에 「도로법」 제76조에 의해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세입)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설치 지원 등 에 사용하도록 법률로 특정하고 있는 바, 「도로법」 제76조에 의해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