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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 활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426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항목에 한하여 조성하도록 법령이 제한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76조에 근거한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법 #도로법 #원인자 부담금 #재원조성 #특별회계 세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26  ·  2013. 10. 0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26(2013.10.8.) 유권해석 회신 기준
  •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만으로 조성해야 함
  • 해당 조항은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지원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재원 항목을 법률로 한정
  •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개발법상 규정된 특별회계 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 항목 및 조성 근거를 규정
  • 도로법 제76조: 도로 시설의 설치·개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포함될까?
답변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재원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 조성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답변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에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재원 항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만 세입 조성이 가능합니다.
3. 도로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다른 특별회계 재원에 사용 가능한가?
답변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법령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재원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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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26, 2013. 10.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에 의해 조성된 재원 외에 「도로법」 제76조에 의해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세입)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설치 지원 등 에 사용하도록 법률로 특정하고 있는 바, 「도로법」 제76조에 의해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8. 도시재생과-14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