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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개발구역 내 도로 설치비 부담 적법성

도시재생과-1012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사용을 위해 조합과 협약해 부담한 도로 설치비를 도시개발 시행자와 시공사 간 합의로 공사비 및 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사용을 위해 조합과 협약해 부담한 도로 설치비는 적법한 비용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사용처는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집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사업 #도로 설치비 #비용부담 #조합 협약 #도시개발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2  ·  2013. 08.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2(2013.8.7.)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가 해당 지자체가 설치할 도로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조합과 협약하여 도로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이 부담이 이루어질 때 사업비의 사용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 도로 설치비의 사용은 협약상의 목적(도로 사용 등)에 근거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실시계획의 자금조달계획에 합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9조(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서에 포함되어야 함
  • 도시개발법 제21조(시설 설치 및 관리):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음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1조: 실시계획 및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도로가 아닌 경우, 해당 도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설치비를 부담해도 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협약을 통해 도로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2 회신에서 조합과 협약한 후 비용 부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로 설치비를 시공사나 개발사업자 간 합의로 공사비·보상비로 써도 되나요?
답변
협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사용해야 하므로, 합의가 협약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 사업비의 사용은 협약에서 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설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집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1조와 유권해석에서 지자체가 설치할 도로가 아니면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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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2,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를 사용하 기 위해 조합과 협약한 사항에 따라 부담한 도로 설치비를 도시개발 시행자와 시공사 간 합의에 의해 공사비 및 보상비로 사용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는 해당 지자체가 설치할 도로가 아닌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도로 사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의 사용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7. 도시재생과-10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