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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 기준 및 인정 범위

해양수산부 2025.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 기준은 무엇이며,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요구되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며, 1년 중 60일 이상 정관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 또는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 거절이나 불리한 조건 부과가 금지됩니다.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 #어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 #60일 이상 #어업 종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30.

  • 해양수산부 2025. 5. 30.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답변입니다.
  •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 내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도 같은 내용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해당하는 어업 종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지구별수협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조합원의 자격은 지구별수협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 정관에 정한 어업을 경영 또는 종사하는 자임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12조: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등 관련법에 규정된 어업 종사 필요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 거절이나 불리한 조건 부과 금지
사례 Q&A
1.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 조건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역 내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 또는 종사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구별 수협 조합원 가입 시 1년 중 60일 어업 종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에서 정한 어업을 1년 중 60일 이상 경영 또는 실제로 종사해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12조에 의해 판정됩니다.
3. 수협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에 명시된 금지 규정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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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부, 2025. 5.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며(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12조는 조합원은 이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

【관련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30. 해양수산부 2025. 5.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