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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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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며(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12조는 조합원은 이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