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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 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절차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S요약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등)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FTA별, 품목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품목별 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관세청 #협정관세 #품목별기준 #FTA포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5. 5. 22.
  •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등)품목별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구분되며 양 측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기준은 협정 내 총칙(본문)에, 품목별기준은 별표(각칙)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FTA별·품목별 판단이 필요하며, 해당 품목의 HS code와 해당 FTA 협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와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FTA포털 내 FTA자료실에서 협정 선택 및 HS code 입력 시 관련 원산지 결정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34조: FTA 협정관세 적용 시 원산지 확인 및 증명에 관한 규정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각 FTA 협정 원산지규정 총칙: 일반기준(불인정공정 등)에 대한 규정
  • 각 FTA 협정 품목별기준 각칙: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품목별 원산지기준 명시
사례 Q&A
1.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FTA포털에서 HS code 입력을 통해 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FTA 협정관세 적용에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 모두 필요합니까?
답변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2025. 5. 22.) 회신에서 양 기준 모두 만족 시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FTA포털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은?
답변
관세청 FTA포털에서 협정 선택 및 HS code 입력 시 해당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안내에 따라 FTA포털 FTA자료실이 물품별 원산지기준 공식 확인 경로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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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을 알려 주세요

【회답】

ㅇ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등)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준은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기준과 더불어 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선택 및 HS code 입력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