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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과-239  ·  201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용역은 어느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되는 부분부터 면제됩니다. 이는 출산장려 및 보육비 절감을 위한 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며, 관리주체가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해당됩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39  ·  2014. 04. 02.

  • 국세청(부가가치세과-239, 2014.04.02) 및 참고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에 따른 회신입니다.
  •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되는 임대용역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어린이집(복리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011.12.31. 이전 임대더라도 2012.1.1. 이후 경정이 이루어지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거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과 관련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1)이며, 경정 청구 등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임대에 한정되며, 임대 주체 및 관리규약 등 주택법상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 용역 중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제공하는 복리시설(어린이집)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부칙(2011.12.31. 개정):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결정·경정 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경정 청구를 통해 이전 임대용역에 대해 경정이 이루어질 경우 적용 근거 제공
  • 주택법 제2조제9호: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어린이집 등) 정의
  • 주택법 제44조제2항: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음
사례 Q&A
1.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칙(2011.12.31. 개정)과 관련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택법상 복리시설로 등재된 어린이집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어린이집)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에 명시된 복리시설(어린이집) 및 관리주체 임대 조건을 충족해야 함이 해석 사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3. 2011년 이전 임대도 경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네,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2011년 이전 임대분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부칙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통한 소급 면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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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연금공단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무원임대아파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동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02. 부가가치세과-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