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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ㆍ터키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터키 조세조약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당사는 터키에 현지법인을 설립
- 터키 현지법인은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당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을 함
- 당사는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터키 현지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터키 현지법인에서는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시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당사에 지급하였음
- 터키 현지 세무당국에서 이를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대상(거래가액의 10% 원천징수)이라고 유선 통보함
O 질의내용
- 터키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중간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자. (생략)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9【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전세계적으로 자금의 대부 및 공급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등의 관계부대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지급조응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 제9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한‧터키 조세조약 제21조 【기타소득】 이 협약의 전 각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2010.07.16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 서이46017-10386, 2002.03.05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 재국조46017-184, 2001.11.06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상담2팀-1549, 2005.09.27
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