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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31  ·  2014.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일자리 제공 목적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의 한시성, 사업 목적, 일자리 제공의 직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31  ·  2014. 07. 2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31 회신(2014-07-24, 고용노동부)가 출처입니다.
  •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은 예산 계획이 중기(5년)로 수립되어 있으나, 사업의 시행 기간이나 객관적인 종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단위의 예산 집행 및 반복되는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탁계약기간 만료 시 사업이 종료되고 재선정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야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지속이 예견되는 경우, 한시적 또는 일회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해당 여부가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 사업 참여 목적 및 추진 경위, 참여자 현황(전문인력 위주 채용) 등을 검토한 결과, 근로계약 목적이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 목적이 '창업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으로서 일자리 창출은 간접적·부수적 효과에 그치므로, 기간제법 예외(복지정책·실업대책 목적) 적용 대상에 불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초과 사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 제공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6조, 제21조: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시책 수립 권한 부여
사례 Q&A
1.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의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은 2년 초과 제한의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사업의 한시성·일회성 요건과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 목적이 충족되지 않아 예외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2. 기간제법 예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명확한 완료시점, 1회성·한시성 요건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직접 일자리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정부 실업대책에 해당하나요?
답변
창업지원·창업문화 확산 목적이므로 정부의 실업대책 등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일자리 창출은 부수적 효과로 근거법령·사업취지상 직접적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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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31, 2014. 7.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을 위해 14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음
- ⁠(질의1)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 ⁠(질의2)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매 1년 단위로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현재 관련 예산이 ’18년까지 배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예산 계획이 중기(5년)로 수립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예산이 ’18년까지 반영되어 있는 것일 뿐, 동 사업의 시행 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예산 사정 만으로 동 사업이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고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한 위탁(협약 등)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만 한시적 으로 사업을 수행할 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공모 등 절차에 따라 새로이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재수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수탁기관의 경우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 심사 또는 공모 등 수탁자 선정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위ㆍ수탁계약을 수차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업의 지속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을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귀 기관이 비록 1년 단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일 뿐 사업의 수행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거나,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거나, 특수한 관계(출연기관 등) 또는 사업 시행자의 의도, 사업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 고려할 때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은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기관이 동 사업을 한시적, 일회성으로 수행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6조 및 제21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과 이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 ⁠‘창조경제 실현계획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13.6.)’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벤처 기업 등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프라 확충 및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 기관에서 제출한 ’13년, ’14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들이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 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 글로벌 도전문화 조성,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글로벌 창업지원 다변화, 글로벌 창업교육 실시, 벤처 1세대 멘토링 및 재기 지원 등을 사업 내용에 포함하고 있고,
- 이의 수행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투자전문가, 시장분석전문가, PR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등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은 그 목적이 ⁠“창업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으로 비록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근거 법령 및 사업 추진 경위,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24. 고용차별개선과-14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