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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 내용과 적용 절차 해설

해양수산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안재해 위험평가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나요?

S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 규명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저감 대책 수립이용·개발계획 등 승인·지정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연안재해 위험평가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재해 저감 #연안개발 #위험평가 실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2.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7. 22. 공식 회신
  •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의 원인 규명효과적 대응을 위해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 공식회신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연안개발의 각 단계에서 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안재해 저감 대책 및 각종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
  • 연안관리법: 연안의 이용·보전 및 관리, 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 사항 규정
  • 연안관리법 시행령: 위험평가의 세부 절차, 보고,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위임
사례 Q&A
1. 연안재해 위험평가란 무엇인가요?
답변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에 근거해 2021년부터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는 어떤 절차에 반영되나요?
답변
저감 대책 수립 및 연안의 이용·개발 계획 승인 등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평가 결과는 저감 대책과 이용·개발 계획, 지구·구역 지정 등에 필수적으로 고려됩니다.
3. 누가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하나요?
답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에 따라 정책을 시행합니다.
근거
연안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 주도 및 적용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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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22.]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안재해 위험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회답】

연안관리법 제34조의 6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2021 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연안관리법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2. 해양수산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