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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립 기숙사, 토지보상법 공공용시설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6812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상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는 「토지보상법」상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용 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제공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공공용시설 #국토교통부 #지자체 기숙사 #공공성 #대중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812  ·  2019. 09. 1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12 유권해석(2019.09.18.) 회신에 따르면,
  •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은 명시된 시설과 같이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으로 봄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계층을 위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는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보아, 동 법상 공익사업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따라서, 해당 기숙사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공익사업의 범위 중 그 밖의 공공용 시설은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을 갖춘 시설에 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공익사업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요건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가 토지보상법 공공용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는 토지보상법상 공공용 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토지보상법에서 공공용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공용 시설은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와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명시된 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특정 계층 대상 기숙사는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기숙사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공공성이 미흡한 경우 공공용 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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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의 공공용 시설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12, 2019. 9. 18.,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밖의 공공용 시설은 열거된 시설과 같이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을 모두 갖춘 시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건립하는 기숙사는 공공성이 미흡하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18. 토지정책과-68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