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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금 사용 용도 유권해석

주택과-32344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반드시 하자보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의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배상금은 판결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금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용도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과-32344  ·  2019. 01. 28.

  • 국토교통부 주택과-32344(2019.1.28.) 회신에 따르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의 ‘하자보수비용’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손해배상금은 판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하자보수에만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하자보수비용과 판결상 손해배상금을 구분하여 해석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판결문에서 정한 배상금의 용도 및 사용방식을 면밀히 확인하여 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 하자보수비용은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하자보수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위 조항의 ‘하자보수비용’에 해석상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금은 반드시 하자보수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하자보수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결상 손해배상금은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손해배상금의 사용처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그 사용처가 정해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문에서 판결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은 어떤 경우 하자보수비용을 제한하나요?
답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의 직접 적용 대상은 ‘하자보수비용’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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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받은 손해배상금의 사용 용도

 ⁠[국토교통부 주택과-32344, 2019. 1.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판결을 통해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결 취지와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28. 주택과-32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