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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가능 범위

토지정책과-4592  ·  2017.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개별 보상금 중 현금 및 채권 지급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업현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토지로 보상 #현금보상 #채권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592  ·  2017. 07.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92 (2017.7.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토지로의 보상 범위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지급분 및 제7항, 제8항의 채권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로의 보상 여부 및 범위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개별 사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허가 법령 및 사업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은 현금 지급, 예외적으로 토지로 보상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 및 제8항: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 가능 여부 결정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금 범위는?
답변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및 채권 지급분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토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및 제7항, 제8항에 근거합니다.
2.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로 보상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규정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른 기준입니다.
3. 토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허가 검토가 필요한가요?
답변
개별 사례에서는 관련 인·허가 법령 및 사업현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검토 후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토지정책과-4592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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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92, 2017. 7.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로의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에서 채권 등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금액)의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ㆍ허가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4. 토지정책과-4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