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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 편입 옥외광고업의 영업손실보상 요건

토지정책과-6258  ·  2016. 08.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옥외광고업 시설의 영업손실보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옥외광고업 시설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영업한 임차인의 경우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과 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손실보상 #옥외광고업 #공익사업지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258  ·  2016. 08. 1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8(2016.8.15.)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옥외광고업 시설의 영업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한 경우에만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한 임차인은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과 해당 법령상의 허가 등을 갖추고 계속 영업한 경우에 한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세부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영업현황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자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영업을 행하는 데 필요한 허가 등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받아야 하고 그 내용대로 영업해야 함
사례 Q&A
1.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옥외광고업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계속적·적법한 영업을 한 경우에 한해 손실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 무허가 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할 때 보상 조건은?
답변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 영업한 경우에만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사업자등록 및 허가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업 영업손실보상 대상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영업손실보상 대상의 최종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법령, 영업현황, 보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는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검토사항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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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시설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8,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지구에 옥상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는 시설이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나. 사업인정고시(2010.11.05.) 이전부터 옥상간판(4각)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임대업을 해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제3자가 옥외광고업 등록(2012.3.7.)을 받아 옥외광고 임대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다. 건물주로부터 광고물 설치 및 사용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2012.8.1.~ 2015. 7.31.)한 옥외광고업자(영업장소재지는 사업지구 밖에 있음)의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가?나?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아니라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법령 및 영업현황, 보상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5. 토지정책과-62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