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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분양권 임대사업자등록 시점 인정 기준(국세청 2023)

서면-2020-법규재산-3534[법규과-2415]  ·  2023.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4월 2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월 3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2018년 4월 3일 이후 발급되어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합산배제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등록 #분양권사업자등록 #2018년4월2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3534[법규과-2415]  ·  2023. 09. 19.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3534[법규과-2415](2023-09-19) 회신에 따름.
  • 분양권 상태로 2018년 4월 2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4월 3일 이후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취지와 국세기본법 제5조(토요일이 기한일 때 그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됨)를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 팩트 사례: 분양계약 후, 2018.3.23. 임대사업자등록, 2018.4.2. 사업자등록신청, 2018.5.1. 등록증 교부, 2018.9.4. 취득 및 임대, 2022.10. 자동말소에도 관계없이 위 기준 충족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합니다.
  • 단,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기타 공시가격 등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68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등록의무 규정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이 토요일 등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됨
사례 Q&A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2018년 4월 3일 이후여도 되나요?
답변
네, 2018년 4월 2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을 완료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4월 3일 이후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국세청 2023-09-19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합산배제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2018년 4월 2일 이전 또는 당일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2023-09-19) 및 관련 법령 조항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시 토요일이 기한일이면 다음 평일 신청도 유효한가요?
답변
네, 기한이 토요일이라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기한이 연장되므로 그 날까지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와 본 사안에서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4월 2일까지를 기한으로 본 국세청 회신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8년 4월 3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12.21.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계약

 ○ ’18.3.23. 민간임대주택법§5에 따라 분양권에 대해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 ’18.4.2. 소득법§168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주택임대업) 제출

 ○ ’18.5.1.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음

 ○ ’18.9.4. 아파트 완공 및 취득(잔금 청산)

 ○ ’18.10. 임대개시

 ○ ’22.10. 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2.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18.4.2. 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아파트 완공하여 임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 쟁점 이외의 종부령§3①(2)에 따른 공시가격 등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4 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 다. ⁠(생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이하 각목 생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하 각목 생략)

○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 단기민간임대주택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9.10.22. 대통령령 제3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 13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3. 생략

  4.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5.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6. 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9. 19. 서면-2020-법규재산-3534[법규과-2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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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분양권 임대사업자등록 시점 인정 기준(국세청 2023)

서면-2020-법규재산-3534[법규과-2415]  ·  2023.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4월 2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월 3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2018년 4월 3일 이후 발급되어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합산배제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등록 #분양권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3534[법규과-2415]  ·  2023. 09. 19.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3534[법규과-2415](2023-09-19) 회신에 따름.
  • 분양권 상태로 2018년 4월 2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4월 3일 이후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취지와 국세기본법 제5조(토요일이 기한일 때 그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됨)를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 팩트 사례: 분양계약 후, 2018.3.23. 임대사업자등록, 2018.4.2. 사업자등록신청, 2018.5.1. 등록증 교부, 2018.9.4. 취득 및 임대, 2022.10. 자동말소에도 관계없이 위 기준 충족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합니다.
  • 단,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기타 공시가격 등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68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등록의무 규정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이 토요일 등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됨
사례 Q&A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2018년 4월 3일 이후여도 되나요?
답변
네, 2018년 4월 2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을 완료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4월 3일 이후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국세청 2023-09-19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합산배제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2018년 4월 2일 이전 또는 당일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2023-09-19) 및 관련 법령 조항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시 토요일이 기한일이면 다음 평일 신청도 유효한가요?
답변
네, 기한이 토요일이라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기한이 연장되므로 그 날까지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와 본 사안에서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4월 2일까지를 기한으로 본 국세청 회신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8년 4월 3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12.21.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계약

 ○ ’18.3.23. 민간임대주택법§5에 따라 분양권에 대해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 ’18.4.2. 소득법§168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주택임대업) 제출

 ○ ’18.5.1.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음

 ○ ’18.9.4. 아파트 완공 및 취득(잔금 청산)

 ○ ’18.10. 임대개시

 ○ ’22.10. 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2.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18.4.2. 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아파트 완공하여 임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 쟁점 이외의 종부령§3①(2)에 따른 공시가격 등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4 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 다. ⁠(생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이하 각목 생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하 각목 생략)

○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 단기민간임대주택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9.10.22. 대통령령 제3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 13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3. 생략

  4.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5.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6. 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9. 19. 서면-2020-법규재산-3534[법규과-2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