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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인정 시 근로장려금 배우자 제외 가능성

서면-2023-소득지원-3580  ·  2023.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행방불명되고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인정이나 사실상 이혼상태는 고려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경우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배우자 제외 #한부모가정 #가족관계등록부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지원-3580  ·  2023. 11. 16.

  • 국세청 서면-2023-소득지원-3580(2023-11-16)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하였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다면 해당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인정은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기준이며, 세법상 배우자 포함 여부 결정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법률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판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효력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3항 단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 인정기준: 사망, 이혼, 별거, 유기, 생사 불분명 등 다양한 사유로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사례 Q&A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으면 배우자 재산은 합산하지 않나요?
답변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관계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 재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2. 배우자가 가출이나 행방불명 상태여도 근로장려금 배우자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가출, 행방불명이어도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아 있는 한 근로장려금 배우자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혼인관계의 법적 유지 여부가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 인정과 근로장려금 배우자 기준은 다른가요?
답변
네, 두 기준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여부가 결정하며, 여성가족부의 인정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 인정이 세법상 배우자 판정에 직접 영향 없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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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의 재산이 합산됨에 따라 재산요건 초과로 지급제외 되었음

  - 신청인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말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올해 8월 여성가족부로부터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았음

    *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배우자의 근로능력 상실, 생사 불분명, 가출, 군복무, 장기복역 등 사유로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가족(여성가족부)

나. 질의요지

 ○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쟁점사항

 ○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② 생략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16. 서면-2023-소득지원-3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