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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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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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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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의 재산이 합산됨에 따라 재산요건 초과로 지급제외 되었음
- 신청인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말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올해 8월 여성가족부로부터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았음
*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배우자의 근로능력 상실, 생사 불분명, 가출, 군복무, 장기복역 등 사유로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가족(여성가족부)
나. 질의요지
○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쟁점사항
○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② 생략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