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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시상금을 민간대행사가 지급해도 비과세 여부

서면-2023-원천-3038  ·  2023.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주최되는 공모전에서 민간 대행사가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주최되며 상장 등에도 주최 측이 지자체로 명기된 공모전에서, 민간 대행사가 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전상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민간대행 #비과세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038  ·  2023.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3038 (2023.11.27)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자체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입니다.
  • 비록 행사대행업체와 같이 일반 업체가 시상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지급하더라도, 상장이 지자체 명의이고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와 유사하게,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제3자(예: 관광공사)가 대행해도 비과세 대상임이 여러 예규(2016-소득-3689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단, 방송사 등 민간 명의로 지급하거나 예산 출처가 다를 경우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명의와 예산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상훈법에 따른 훈장 관련 부상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주최·수여한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0호: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공무 수행 관련해 받는 상금·부상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민간업체가 대행해 지급한 지자체 공모전 상금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지자체 예산과 명의로 수여된 경우 민간업체가 대행지급해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국세청 예규(서면-2023-원천-3038, 2016-소득-3689)에서 예산 출처와 지자체 명의를 근거로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2. 상장을 민간업체 명의로 지급하면 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 민간 명의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에서 지자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 수여 상금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상금 예산 출처가 중요하다는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상금이 반드시 지자체(또는 국가) 예산에서 직접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자체가 수여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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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소득-3689, 2016.05.0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2007.11.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구체적인 진행을 대행함

○○○시에서 질의인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후 행사진행대금과 시상금을 질의인이 지급함

○해당 공모전 진행 예산은 ○○시 예산이며, 상장(상패)에 기재되는 주최측 또한 ○○시임

2. 질의내용

 ○일반 업체가 진행 및 상금지급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2016-소득-3689, 2016.05.0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2007.11.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1. 27. 서면-2023-원천-3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