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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2020-부가-4239[부가가치세과-605]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세, 면세, 비과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세·면세·비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구분이 곤란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전체사업 기준이 아니라 사업부문별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연구기관 #정부출연 #면세 #과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4239[부가가치세과-605]  ·  2022. 04. 19.

  • 국세청 서면-2020-부가-4239[부가가치세과-605] (2022-04-19) 회신임.
  •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모든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매입세액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부문만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적용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은 면세공급가액 산정에 합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11-0356 등)도 위와 같은 기준을 반복하여 제시하며,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집행기준을 준수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 산정 시 국고보조금 등 직접 관련 없는 금액 제외, 공통사용 재화의 계산 방식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공통매입세액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 예외 상황 명시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0-8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생략 방법은 사업(현장)단위 및 과세기간 기준 적용
사례 Q&A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사업부문별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가-4239 회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근거
2.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국고보조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법 제29조상의 국고보조금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산정 시 합산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0조시행령 제81조의 관련 규정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전체사업 총공급가액 기준을 쓰나요?
답변
전체사업이 아닌 해당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부문만의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0-81-5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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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0356, 2011.10.14.
수종의 과ㆍ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사업, 국가연구개발, 수탁연구개발, 기술지원, 기술료 수익 등의 사업을 영위 중

  -정부출연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비과세 사업, 수탁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기술료수익 사업은 과·면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 중

  -용역개발 및 연구과제별 예산항목 및 집행액을 구분 관리하고 있어, 예산집행 관련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을 각각의 과제별 및 사업부문별로 그 귀속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과세현황

정부출연사업

질의법인이 정부출연금을 받아 설립목적에 맞는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비과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비과세

수탁연구개발사업

정부·민간기업에서 특정한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사업

과면세

기술지원사업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기술력·장비 등을 민간기업이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과세

기술료수익사업

지식재산권 등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업체가 사용하게 하고 대가로 기술료를 받는 사업

과세

 2. 질의내용

 ○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과세(기술지원, 기술료수익) 사업과 과·면세(수탁연구개발) 사업, 비과세(정부출연사업 등) 사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0-81-5

  ⑦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안분계산 생략 방법은 사업(현장)단위별 과세기간 단위별로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0-부가-4239[부가가치세과-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