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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적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법령해석과-712]  ·  2017.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익참가부사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지요?

S요약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지급받은 분배금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법령해석과-712]  ·  2017.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법령해석과-712](2017-03-14)
  •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서 정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로써 이익참가부사채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나, 원천징수대상금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 원천징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조항의 적용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의 계산과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이익참가부사채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해당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에서 이익참가부 사채발행

  - 사채액면가액 00억원, 액면이자율00%

○ 이익참가부사채 소유권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분배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질의1:이익참가부사채로 인해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

 ○질의2:(질의1의 소득구분이 이자소득일 때) 보유기간 과세대상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삭제

  3. 삭제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⑧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적용이자율

   가.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 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 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출처 : 국세청 2017. 03. 14.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법령해석과-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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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적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법령해석과-712]  ·  2017.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익참가부사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지요?

S요약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지급받은 분배금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법령해석과-712]  ·  2017.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법령해석과-712](2017-03-14)
  •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서 정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로써 이익참가부사채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나, 원천징수대상금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 원천징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조항의 적용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의 계산과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이익참가부사채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해당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에서 이익참가부 사채발행

  - 사채액면가액 00억원, 액면이자율00%

○ 이익참가부사채 소유권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분배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질의1:이익참가부사채로 인해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

 ○질의2:(질의1의 소득구분이 이자소득일 때) 보유기간 과세대상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삭제

  3. 삭제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⑧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적용이자율

   가.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 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 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출처 : 국세청 2017. 03. 14.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법령해석과-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