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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연구교수 연구비의 소득 구분(근로·기타소득 판단)

서면-2021-소득-7499[소득세과-431]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가 해외파견 연구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대학교에서 해외파견 연구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구활동이 고용관계에 따라 수행되면 근로소득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을 통해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연구교수 #해외파견 #연구비 #근로소득 #기타소득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7499[소득세과-431]  ·  2022. 03.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1-소득-7499[소득세과-431], 일자: 2022-03-30
  • 교원의 연구활동이 교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해 이루어진 경우, 연구비는 근로소득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대로 고용계약 내용과 무관하거나 독립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구비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계약 및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과 지급조건(연구계획서·보고서 제출, 미이행시 환수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분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기타소득):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근로소득의 범위): 연구수당 등 유사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
  • 대법원2003두4089(2005.4.15.): 지급 명목이 아닌 소득의 실질적 성격(근로 전제, 규칙적 지급 등)을 근거로 과세여부 결정
  • 서면-2018-소득-3323: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비는 근로소득, 관련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대학교 해외파견 연구교수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교수의 연구활동이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면 근로소득에,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여부를 사실판단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연구교수가 제출해야 하는 증빙 및 성과 요건이 소득구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증빙 제출 및 성과 요건이 연구주체 측의 지휘·감독과 연관된다면 근로소득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문서에서 연구계획서·보고서 제출 의무, 미이행 시 환수 등 관리·감독 영향을 근로소득 판단의 고려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3. 해외파견연구교수 연구비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답변
해당 연구활동이 고용계약과 무관하거나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연구성과에 따른 개별적 대가이면 기타소득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관계에 직접 관련 없거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임을 유권해석 및 판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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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쟁점법인의 지휘․감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여, 질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원의 연구 활동 수행이 당해 교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계약 내용,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소속기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이하 쟁점법인)에서는 자체 연구교수규정에 따라 신청자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해외파견 연구교수(이하 연구교수)를 선발한 후 일정액의 연구비* (이하 쟁점금원)를 지원하고 있음

  * 연구년 시작 전 10,500천원, 연구기간의 1/2 이전 4,500천원 등 총 15,000천원 지급

○ 쟁점금원을 지원받은 연구교수는 쟁점법인에 연구계획서, 중간보고서, 연구결과 보고서와 함께 지원받은 쟁점금원에 대한 정산용(항공료, 주택 렌탈료 등)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고,

  - 연구기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해당 연구주제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내 논문발표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쟁점금원을 전액 환수 조치함

 2. 질의내용

○ 대학교에서 해외파견 연구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관련사례

 ○ 대법원2003두4089, 2005.04.15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써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2019-소득-1420, 2019.05.15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소득-3323, 2018.12.31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해당 교원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서면-2021-소득-7499[소득세과-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