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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양 행정시 산보위 운영 및 규정 작성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919  ·  2021.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련 규정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운영관련 규정 작성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 행정시 상황에 맞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919  ·  2021. 04. 1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9(2021.4.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는 제주도와 각 행정시 간 산보위 운영에 관해,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관련 규정 작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이는 행정시별 현장 및 조직 특성에 따라 산보위 운영 방식과 규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산보위는 해당 사업장 또는 소속 조직 단위별로 구성·운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제주도 및 각 행정시 역시 그에 맞는 별도의 내규나 규정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산보위 설치 기준 및 대상 사업장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산보위의 구성, 기능 및 회의 절차
  • 지방자치법: 행정 시·도의 행정구역 및 고유 사무 분리 근거
사례 Q&A
1.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각각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 행정시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9 회신에서는 행정시 특성에 따라 각 산보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은 제주도와 행정시가 따로 제정해야 하나요?
답변
각 행정시의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별도 규정 제정이 요구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조직별, 행정시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보위 운영 절차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기본적인 산보위 운영 절차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법령에 따른 구성 및 운영 절차 준수를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9, 202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8. 산재예방정책과-191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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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양 행정시 산보위 운영 및 규정 작성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919  ·  2021.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련 규정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운영관련 규정 작성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 행정시 상황에 맞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919  ·  2021. 04. 1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9(2021.4.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는 제주도와 각 행정시 간 산보위 운영에 관해,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관련 규정 작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이는 행정시별 현장 및 조직 특성에 따라 산보위 운영 방식과 규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산보위는 해당 사업장 또는 소속 조직 단위별로 구성·운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제주도 및 각 행정시 역시 그에 맞는 별도의 내규나 규정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산보위 설치 기준 및 대상 사업장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산보위의 구성, 기능 및 회의 절차
  • 지방자치법: 행정 시·도의 행정구역 및 고유 사무 분리 근거
사례 Q&A
1.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각각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 행정시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9 회신에서는 행정시 특성에 따라 각 산보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은 제주도와 행정시가 따로 제정해야 하나요?
답변
각 행정시의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별도 규정 제정이 요구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조직별, 행정시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보위 운영 절차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기본적인 산보위 운영 절차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법령에 따른 구성 및 운영 절차 준수를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주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 간 산보위 운영 및 규정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9, 202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8. 산재예방정책과-19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