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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921  ·  2021.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질의의 주요 내용은 산업보건위원회 내에서 근로자대표를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과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2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921  ·  2021. 04. 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1(2021.4.18.)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공식 해석임을 밝힙니다.
  • 산업보건위원회 내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근로기준법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선출방법, 공고, 투표, 후보자 추천 등은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다수 근로자의 의견이 수렴된 방법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출 절차는 문서로 명확히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권장하였습니다.
  • 실제 운영시에는 노동관계법령의 일반 원칙 또한 참고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방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선출방법의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다수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1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라 절차의 민주성이 요구됩니다.
2.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문서화된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한 기록·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시 적용되는 법령은?
답변
근로기준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 조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모두 준수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1, 202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8. 산재예방정책과-19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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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921  ·  2021.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질의의 주요 내용은 산업보건위원회 내에서 근로자대표를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과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921  ·  2021. 04. 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1(2021.4.18.)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공식 해석임을 밝힙니다.
  • 산업보건위원회 내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근로기준법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선출방법, 공고, 투표, 후보자 추천 등은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다수 근로자의 의견이 수렴된 방법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출 절차는 문서로 명확히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권장하였습니다.
  • 실제 운영시에는 노동관계법령의 일반 원칙 또한 참고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방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선출방법의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다수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1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라 절차의 민주성이 요구됩니다.
2.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문서화된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한 기록·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시 적용되는 법령은?
답변
근로기준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 조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모두 준수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1, 202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8. 산재예방정책과-19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