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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 시 비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987  ·  2021.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건축을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 부칙의 비과세 등 경과조치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2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착공일이 기준일 전이라면 해당 경과규정의 비과세 또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87  ·  2021. 11. 1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7(2021.11.17.) 회신에 따름
  • 본 유권해석에서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9242호(2018.10.23. 일부개정)의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 착공을 완료하였더라도, 완공 및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법상의 비과세 등 경과조치의 적용은 신규주택 착공일과 상관 없이, 부칙이 정한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 부칙 제2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시 비과세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구체적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적용시점 및 대상 명확화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에 신규주택 착공을 했다면 비과세 경과규정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8년 9월 13일 이전 착공 시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날짜 이전 착공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개정)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과조치의 적용 기준일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완공일)을 따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완공일 및 취득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종전 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 시 경과조치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2018년 9월 13일 이전 착공했어도 경과조치가 적용된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착공은 부칙 적용 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이를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제2조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17. 조세법령운용과-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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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 시 비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987  ·  2021.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건축을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 부칙의 비과세 등 경과조치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2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착공일이 기준일 전이라면 해당 경과규정의 비과세 또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87  ·  2021. 11. 1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7(2021.11.17.) 회신에 따름
  • 본 유권해석에서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9242호(2018.10.23. 일부개정)의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 착공을 완료하였더라도, 완공 및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법상의 비과세 등 경과조치의 적용은 신규주택 착공일과 상관 없이, 부칙이 정한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 부칙 제2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시 비과세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구체적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적용시점 및 대상 명확화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에 신규주택 착공을 했다면 비과세 경과규정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8년 9월 13일 이전 착공 시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날짜 이전 착공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개정)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과조치의 적용 기준일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완공일)을 따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완공일 및 취득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종전 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 시 경과조치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2018년 9월 13일 이전 착공했어도 경과조치가 적용된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착공은 부칙 적용 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이를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제2조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17. 조세법령운용과-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