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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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법규법인-1077(2023.11.28)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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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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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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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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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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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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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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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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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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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년에 삼성생명 CEO 정기보험*(이하 ‘쟁점보험’)을 가입
* CEO 유니버셜 종신 4.0(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10년)
○쟁점보험의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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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약 2백만원 정도이며 ’23.3월 기준 137백만원을 불입하여 쟁점 보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약 105백만원임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 해약급금이 있음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해약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지급 ▸계약자는 보험종목, 보험료 납입방법, 가입금액, 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을 변경할 수 있음(약관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
○질의법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며
-계약자 등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이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대표이사가 수령함
*질의법인은 보험료 납입시 상기 보험의 해약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손금계상함
2. 질의요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수령한 경우
-대표이사의 해약환급금 수령시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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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법규법인-1077(2023.11.28)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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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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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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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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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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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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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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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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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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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년에 삼성생명 CEO 정기보험*(이하 ‘쟁점보험’)을 가입
* CEO 유니버셜 종신 4.0(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10년)
○쟁점보험의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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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약 2백만원 정도이며 ’23.3월 기준 137백만원을 불입하여 쟁점 보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약 105백만원임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 해약급금이 있음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해약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지급 ▸계약자는 보험종목, 보험료 납입방법, 가입금액, 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을 변경할 수 있음(약관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
○질의법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며
-계약자 등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이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대표이사가 수령함
*질의법인은 보험료 납입시 상기 보험의 해약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손금계상함
2. 질의요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수령한 경우
-대표이사의 해약환급금 수령시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