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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보험 명의변경 후 해약환급금 수령 시 법인 세무처리

서면-2023-법규법인-1077  ·  2023.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피보험자 대표이사를 위해 가입한 정기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뒤, 대표이사가 보험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경우 종전 계약자인 법인은 따로 세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S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만기환급금 없는 정기보험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해도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였던 법인은 별도의 세무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분명히 안내되었습니다.
#보험 명의변경 #해약환급금 #법인세법 제16조 #세무처리 #대표이사 보험 #손금 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1077  ·  2023. 11. 28.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1077(2023.11.28) 회신에 따르면,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된 후 대표이사가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경우 종전의 법인은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피보험자였던 대표이사가 명의변경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해약환급금은 법인 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에 손금부인 또는 소득 인정 등 별도 처리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질의 법인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약 과정에서 법인이 어떠한 대가나 실질적 환급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무상 추가 조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 근거는 법인세법 제16조 및 제19조의 손금 인정 기준에 부합하며, 명의 또는 수익자 변경 자체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비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의 범위 및 손비 계상 요건을 명시하며, 사업 관련 정상 비용 여부가 중요함
  • 법인세법 제19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 감소와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으로 보고,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반적 비용임을 요구함
사례 Q&A
1. 법인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 후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때 법인은 세무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은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명의가 대표이사로 변경된 후 해약환급금 지급은 종전 법인에 세무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정기보험 계약을 변경할 때 세법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보험 계약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면, 해약환급금 수령과 관련해 법인은 별도 세무조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에서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소득 인식 등 추가 세무처리 의무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대표이사가 명의변경된 보험 계약 해약 시 해약환급금의 세법상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약환급금은 명의변경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며, 법인은 이를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명의·수익자 변경 후의 해약환급금은 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별도 세무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1077(2023.11.2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986

[제 목]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요 지]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답변내용]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의 범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년에 삼성생명 CEO 정기보험*(이하 ⁠‘쟁점보험’)을 가입

     * CEO 유니버셜 종신 4.0(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10년)

○쟁점보험의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약 2백만원 정도이며 ’23.3월 기준 137백만원을 불입하여 쟁점 보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약 105백만원임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 해약급금이 있음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해약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지급

▸계약자는 보험종목, 보험료 납입방법, 가입금액, 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을 변경할 수 있음(약관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질의법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며

  -계약자 등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이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대표이사가 수령함

   *질의법인은 보험료 납입시 상기 보험의 해약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손금계상함

2. 질의요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수령한 경우

  -대표이사의 해약환급금 수령시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8. 서면-2023-법규법인-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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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보험 명의변경 후 해약환급금 수령 시 법인 세무처리

서면-2023-법규법인-1077  ·  2023.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피보험자 대표이사를 위해 가입한 정기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뒤, 대표이사가 보험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경우 종전 계약자인 법인은 따로 세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S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만기환급금 없는 정기보험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해도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였던 법인은 별도의 세무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분명히 안내되었습니다.
#보험 명의변경 #해약환급금 #법인세법 제16조 #세무처리 #대표이사 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1077  ·  2023. 11. 28.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1077(2023.11.28) 회신에 따르면,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된 후 대표이사가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경우 종전의 법인은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피보험자였던 대표이사가 명의변경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해약환급금은 법인 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에 손금부인 또는 소득 인정 등 별도 처리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질의 법인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약 과정에서 법인이 어떠한 대가나 실질적 환급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무상 추가 조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 근거는 법인세법 제16조 및 제19조의 손금 인정 기준에 부합하며, 명의 또는 수익자 변경 자체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비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의 범위 및 손비 계상 요건을 명시하며, 사업 관련 정상 비용 여부가 중요함
  • 법인세법 제19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 감소와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으로 보고,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반적 비용임을 요구함
사례 Q&A
1. 법인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 후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때 법인은 세무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은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명의가 대표이사로 변경된 후 해약환급금 지급은 종전 법인에 세무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정기보험 계약을 변경할 때 세법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보험 계약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면, 해약환급금 수령과 관련해 법인은 별도 세무조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에서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소득 인식 등 추가 세무처리 의무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대표이사가 명의변경된 보험 계약 해약 시 해약환급금의 세법상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약환급금은 명의변경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며, 법인은 이를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명의·수익자 변경 후의 해약환급금은 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별도 세무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1077(2023.11.2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986

[제 목]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요 지]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답변내용]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의 범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년에 삼성생명 CEO 정기보험*(이하 ⁠‘쟁점보험’)을 가입

     * CEO 유니버셜 종신 4.0(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10년)

○쟁점보험의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약 2백만원 정도이며 ’23.3월 기준 137백만원을 불입하여 쟁점 보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약 105백만원임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 해약급금이 있음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해약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지급

▸계약자는 보험종목, 보험료 납입방법, 가입금액, 계약자, 보험수익자 등을 변경할 수 있음(약관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질의법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며

  -계약자 등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이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대표이사가 수령함

   *질의법인은 보험료 납입시 상기 보험의 해약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손금계상함

2. 질의요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수령한 경우

  -대표이사의 해약환급금 수령시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8. 서면-2023-법규법인-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