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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연장 등 시설 대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6363[부가가치세과-1392]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실, 음악연습실 등 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실 등 시설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여 대가를 수취하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연시설을 시설운영 목적에 따라 직접 운영·관리하며 공연 외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대관 부가가치세 #공연시설 대여 #부동산임대업 #시설물 대관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6363[부가가치세과-1392]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0-부가-6363[부가가치세과-1392], 2021-07-30 회신에 근거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의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연장 등 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 목적에 적합하게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일시적 대여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 기존 회신(서면-2016-부가-3903, 부가-4624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시설물 등의 사용 허용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사업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 단 국·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은 예외
사례 Q&A
1. 지자체 공연장 대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답변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 일시적으로만 대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공연장 등 시설을 반복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상 면세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일시적 대여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운영 목적대여의 반복성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일시적 대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대강당), 전시실, 음악연습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강당(공연장)은 ’17년에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공연에 필요한 조명・음향・부대시설・객석 등을 갖추고 있음

  - 문화예술회관은 자체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구청 각 부서와 개인 및 공연단체 등이 대관하여 구민들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공연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강당(공연장), 전시실, 음악연습실 등 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0-부가-6363[부가가치세과-1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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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연장 등 시설 대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6363[부가가치세과-1392]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실, 음악연습실 등 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실 등 시설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여 대가를 수취하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연시설을 시설운영 목적에 따라 직접 운영·관리하며 공연 외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대관 부가가치세 #공연시설 대여 #부동산임대업 #시설물 대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6363[부가가치세과-1392]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0-부가-6363[부가가치세과-1392], 2021-07-30 회신에 근거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의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연장 등 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 목적에 적합하게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일시적 대여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 기존 회신(서면-2016-부가-3903, 부가-4624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시설물 등의 사용 허용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사업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 단 국·지자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은 예외
사례 Q&A
1. 지자체 공연장 대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답변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 일시적으로만 대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공연장 등 시설을 반복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상 면세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일시적 대여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운영 목적대여의 반복성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일시적 대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대강당), 전시실, 음악연습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강당(공연장)은 ’17년에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공연에 필요한 조명・음향・부대시설・객석 등을 갖추고 있음

  - 문화예술회관은 자체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구청 각 부서와 개인 및 공연단체 등이 대관하여 구민들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공연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강당(공연장), 전시실, 음악연습실 등 시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0-부가-6363[부가가치세과-1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