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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기준 및 변경 요건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산정 시 건설이자와 보상비 등 실제 집행된 비용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는 시행으로 실제 집행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획과 실제 집행 금액이 다르면 사업 완료 전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사업계획 변경 #건설이자 #보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2015.12.18.)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해 실제로 집행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계획된 사업비와 실제 집행액이 다를 경우, 사업이 완료되기 전 실제 집행된 사업비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건설이자와 보상비 등도 실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된 실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즉,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및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8조: 사업비용의 범위 및 지출 기준
  • 사업계획의 변경: 집행된 사업비가 당초 계획과 다를 경우 변경 필요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업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비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실제 집행된 모든 수입과 지출 비용이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회신(2015.12.18.)에서 명시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사업비 계획과 실제 집행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획된 사업비와 실제 집행된 금액이 다르면 사업 완료 전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실제 집행된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보상비와 건설이자도 실제 지급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보상비 및 건설이자도 토지소유자에게 실제 지급된 비용을 사업비 산정에 적용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실제 집행된 사업비를 반영토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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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시 건설이자와 보상비중 토지소유 자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비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집행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초 계획된 사업비와 집행된 사업비가 다른 경우에 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실제 집행된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8. 도시재생과-3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