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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과-21  ·  2014.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 지급 주체, 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 분석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공보조금 #재화공급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1  ·  2014. 01. 1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2014.01.13) 회신 · 공식 출처 명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근거, 계약, 지급 방법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 해석례(부가가치세과-55, 서면상담3팀-289 등) 역시 동일 취지로, 국가가 공급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의 정의와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과-55(2013.01.18.):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고 유권해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 2008.02.05: 국고보조금을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근거 제시
  • 부가46015-3851, 2000.11.27: 국가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지급 대상이 보조금 수령자인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국고보조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2014.01.13) 등에서 직접 대가 지급 시 과세표준 포함 근거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국고보조금이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아닙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및 다수 유권해석에서 직접 관련성 여부가 핵심임을 규정합니다.
3. 국가 등이 거래처에 직접 대가를 지급할 때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3484(2008.10.07) 등에서 공급받는 자를 불문하고 세율 및 세금계산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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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농어업경영자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주임

  - 국고 50%, 도․군비 30%, 자비 20% 자금으로 시행

 나. 질의자는 관련 사업을 위해 시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다.당해 사업비에 대한 대금집행에 있어서 시공사 등이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았는지 또는 질의자(사업주)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시행하는 위 조성사업 관련 집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 2008.02.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07.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차량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0, 2007.07.23.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인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현행 제29조로 변경됨

출처 : 국세청 2014. 01. 13. 부가가치세과-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