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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만료 취수관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5451  ·  2015.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취수관로가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는 취수관로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이전·철거 조치 진행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위반 또는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보상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수관로 #허가기간 만료 #이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451  ·  2015.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51(2015.7.27), 행정안전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보상함을 규정합니다.
  •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시 목적대로의 사용 불가, 이전비>가격,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 등은 가격보상이 적용됩니다.
  • 다만, 관계법령 위반 상태이거나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이 원칙입니다.
  • 개별 사례의 보상대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그리고 점·사용 허가 상태 등을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입목·공작물 및 토지정착물의 이전비 또는 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 이전비 범위·보상 기준 명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점·사용 허가 및 사용조건·기간에 관한 규정
  • 관계법령 위반 또는 이전·철거 등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보상대상 제외 원칙
사례 Q&A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끝난 후 계속 사용한 관로도 토지보상법상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법령 위반 상태이거나 이전·철거 조치가 진행 중이면 일반적으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51 회신에 따라 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 위반시 손실 발생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2. 토지보상법 제75조상 취수관로의 이전비 보상 원칙과 예외를 알려주세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이전비로 보상하나, 이전이 곤란한 경우나 목적대로 사용 불가, 또는 이전비>가격 시에는 가격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의 이전비 및 가격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따릅니다.
3. 보상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답변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실관계 및 점·사용 허가 등 법적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에서 관계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 종합 검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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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는 취수관로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51, 2015. 7.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육상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취수관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7. 토지정책과-5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