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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정리전 토지 가격 결정 기준 및 절차

도시재생과-3466  ·  2015.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계획 작성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됐던 토지의 정리전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계획 작성 시 정리전 토지 가격실시계획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 결정은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담당합니다.
#환지계획 #정리전 토지 가격 #감정평가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토지평가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466  ·  2015. 12. 1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2015.12.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환지계획 작성 시 정리전 토지 가격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며, 도시개발조합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도시·군관리계획(학교 부지 등) 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체적 세부 결정은 환지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9조 제4항: 환지계획으로 종전 및 종후 토지의 가격 산정 방안과 그 산정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환지계획 인가 및 고시의 절차와 기준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토지평가 및 가격결정 세부 절차
  •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실시계획 인가 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포함) 효력 발생
사례 Q&A
1. 환지계획에서 정리전 토지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 회신 및 도시개발법 제4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토지의 환지계획 가격 산정 절차는?
답변
도시·군관리계획 이전 또는 승인된 토지는 동일하게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전 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실시계획 인가 당시 가격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 토지 가격 결정 과정에서 인가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종 환지계획 가격 확정과 세부사항 결정 권한은 환지계획 인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답변에서 인가권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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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시 토지의 정리전후 가격 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66, 2015. 12.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도시 군관리계획(학교)으로 결정된 토지와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된 토지의 정리전 가격 결정은?

【회답】

환지계획 작성시 정리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포함)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6. 도시재생과-34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