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 2023.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2023.5.15.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1997.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설립된 비철금속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현재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중견기업 |
일반기업 |
|||
○ A법인은 설립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아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였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 반사로, 황동용해 LNG가스버너 등 공장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시설 대체투자
2. 질의내용
○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업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법인이 이후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중소기업 판단 시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 전 |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 |
|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중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6. 기준-2022-법무법인-0105[법무과-3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 2023.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2023.5.15.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1997.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설립된 비철금속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현재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중견기업 |
일반기업 |
|||
○ A법인은 설립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아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였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 반사로, 황동용해 LNG가스버너 등 공장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시설 대체투자
2. 질의내용
○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업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법인이 이후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중소기업 판단 시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 전 |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 |
|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중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6. 기준-2022-법무법인-0105[법무과-3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