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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출자자 공모 시 개발계획 제안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867  ·  2015.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출자자 공모 시 개발계획 제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공모기간의 기준이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출자자 공모를 진행할 때,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한 출자자 공모나 개발계획 제안 수령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행자 변경 신청이나 지정 등의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출자자 공모 #개발계획 제안 #도시개발법 #시행자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67  ·  2015. 11. 0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2867, 2015.11.4.)
  • 도시개발사업을 기 추진 중인 시행자가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출자자 공모나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시행자 변경 신청 및 지정 등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모에 응하는 자에게 개발계획 제안권을 부여하거나 공모기간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이는 지정권자와의 협의로 결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인 설립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령: 시행자 변경 신청 및 개발계획 제안 등은 지정권자와의 협의 사항임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시 출자자 공모 절차는?
답변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하는 출자자 공모나 개발계획 제안은 도시개발법령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67 회신에서 도시개발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출자자 공모시 개발계획도 제안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자 변경 전제를 두고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것은 도시개발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자 변경 관련 행위는 지정권자와의 협의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출자자 공모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공모기간 규정은 없으며,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공모기간 등은 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며 지정권자와 협의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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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행자의 출자자 공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67, 2015.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자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 설립 을 목적으로 출자자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에 응하는 자에게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제안 받을 수 있는지와 공모기간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 개발사업을 기추진 중인 시행자가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하는 출자자의 공모 나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건 시행자의 변경 신청이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처분권자인 해당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4. 도시재생과-28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