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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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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5, 2015. 4.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과소토지인 경우 공동 환지 (개 별환지 )를 신청 하였으나 환지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도시개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환지계획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광역시 ○○청장)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