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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공동환지 미반영 시 처리 방법 유권해석

도시재생과-855  ·  201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환지(개별환지) 신청이 환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토지에 대해 공동환지(개별환지) 신청이 환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공동환지 #개별환지 #환지계획 #과소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55  ·  2015.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5 (2015.04.09.)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공동환지(개별환지) 신청이 환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처리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환지계획의 상세한 사항을 협의 및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 시 공동환지 신청 미반영 건도 심의 대상이 됨을 밝혔습니다.
  • 시행자는 단독 판단이 아니라 인가권자와의 공식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념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 환지계획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의 구체적 사항은 인가권자와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토지 등 공동환지 요청 시 환지계획 반영 여부는 인가절차에서 다룸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계획에서 공동환지 신청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공동환지 신청이 환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의 인가와 관련한 사항은 인가권자와 협의해 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 환지계획 작성 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인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내 공동환지 미반영 논란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이런 경우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협의·심사해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구체적 사항은 인가권자와 협의해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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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시 공동환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5, 2015. 4.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과소토지인 경우 공동 환지 ⁠(개 별환지 )를 신청 하였으나 환지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도시개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환지계획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광역시 ○○청장)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9. 도시재생과-8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