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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를 개별환지로 환지계획 변경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896  ·  201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환지 방식으로 인가받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일부 토지소유자의 매각 반대 시 개별환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로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개별환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행자가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면 환지계획 변경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개별환지 #환지계획 변경 #도시개발법 #환지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96  ·  2015. 04. 1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6(2015.4.14)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실시계획 인가 내용,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집단환지에서 개별환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제한규정이 도시개발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제29조, 그리고 해당 조례에서 정한 환지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집단환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하는 환지계획 변경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2항: 환지계획 인가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령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례: 환지계획 작성·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할 수 있는가?
답변
도시개발법령상 개별환지로의 환지계획 변경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집단환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할 시 법령상 제한규정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집단환지된 토지 매각에 일부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
답변
시행자가 절차를 준수할 경우 환지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환지계획 작성·변경 관련 절차만 충족하면 변경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답변
도시개발법 제28조·제29조 및 조례의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항 및 조례상 환지계획 변경절차 준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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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를 개별환지로 환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6, 2015.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집단환지된 토지를 공동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반대 할 경우 집단환지된 환지계획을 개별환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도시개발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 집단환지된 토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같은 법 제28조 내지 제29조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작성ㆍ변경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4. 도시재생과-8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