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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며 제3자에게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성을 갖춘 양도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켜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기술신탁관리업은 기술보유자(위탁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을 신탁받아 제3자에게 이전(양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하며,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이전의 대가로 수취한 기술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기술신탁관리에 따라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 2019.03.08.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이하 “기술등”)의 보유자(이하 “기술보유자”)로부터 해당 기술등을 신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신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술보증기금이 신탁재산인 기술등을 기술매수자에게 이전(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자인 기술보유자 명의로 기술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소득세과-4823, 2016.08.25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 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162, 2014.03.28.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9. 11. 25. 서면-2019-소득-4439[소득세과-1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