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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변경 시 재공람 의무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385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해당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경우, 변경된 환지계획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람해야 하는지요?

S요약

환지계획 공람 후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변경한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변경이라면 수정된 환지계획을 일반인에게 재공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과 조합 정관에 따른 인가신청 절차 이행도 필요합니다.
#환지계획 #도시개발법 #재공람 #변경절차 #토지소유자 #인가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85  ·  2015.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85 (2015.09.18)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에 의해 환지계획을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일반인에게도 관계서류를 공람시켜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 중 타당하다 판단된 사항은 환지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변경된 환지계획이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 호(재공람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정된 환지계획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령 및 해당 도시개발조합 정관이 정하는 환지계획 인가신청 절차 또한 이행되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 권리자에게 내용 통보 및 일반인 공람 의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환지계획 변경 시 재공람이 면제되는 사유 각 호 규정
  • 도시개발조합 정관: 환지계획 인가신청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환지계획 변경 시 일반인 재공람이 필요한 경우는?
답변
환지계획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인 재공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근거로, 일부 경미한 사유를 제외하면 재공람 절차가 요구됨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시 환지계획 인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한 경우, 도시개발법과 조합 정관에 정해진 인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법령 및 정관상 인가신청 절차 준수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 공람 후 일부 내용만 변경된 경우에도 재공람해야 하나?
답변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부라도 내용이 변경되면 재공람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변경이 경미하지 않다면 재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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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공람후 변경된 환지계획의 재공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85,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시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하고 변경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경우 변경된 환지 계획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람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에서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 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공람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건, 환지계획 공람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정된 환지계획 내용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법령 및 해당 도시개발조합 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인가신청 절차를 거쳐 환지계획 인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