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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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89, 2014. 10.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시행하는 지진계측기 실험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므로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