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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계측기 설치사업의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6789  ·  2014.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진계측기 측정을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진계측기 실험 시설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사업인정 #지진계측기 #시설설치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789  ·  2014. 10. 2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89(2014.10.28.) 회신
  •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지진계측기 설치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이 아니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은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및 제20조제1항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가 사업인정의 전제 조건임을 명시
2.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먼저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해야만 사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가능함
3.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 제4조, 제20조제1항의 연계 규정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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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계측기 시설물 설치사업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사업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89, 2014. 10.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시행하는 지진계측기 실험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므로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8. 토지정책과-67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