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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평균부담률 변경시 동의 및 변경 요건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부담률이 증가할 때 환지계획 변경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증가로 평균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 실시계획 변경과 함께 환지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지계획 #도시개발사업 #평균부담률 #실시계획 변경 #토지소유자 동의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2015.12.18.) 유권해석 회신임.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비 전액을 토지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 증감 등으로 평균부담률이 변경될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그에 맞게 환지계획도 변경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환지계획 변경 시 평균부담률 50% 초과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절차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환지계획 평균부담률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조건은?
답변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환지계획도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환지계획도 그에 맞게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실시계획에 맞게 환지계획을 작성토록 명시합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동의 절차는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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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시 평균부담률 변경에 따른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증가로 평균부담률이 변경(40%→43%)된 경우 환지계획 변경 및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체비지 매각 등의 수입과 공사비 등의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중 사업비의 증ㆍ감이 발생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고 해당 실시계획에 맞게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에 맞게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산출되는 평균부담률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8. 도시재생과-3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