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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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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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증가로 평균부담률이 변경(40%→43%)된 경우 환지계획 변경 및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체비지 매각 등의 수입과 공사비 등의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중 사업비의 증ㆍ감이 발생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고 해당 실시계획에 맞게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에 맞게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산출되는 평균부담률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