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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시점(최초 공제연도) 질의

조세특례제도과-679  ·  2023.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에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에 따라 2018년에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기준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연도 #최초공제연도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79  ·  2023. 06. 20.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9(2023.06.20.) 회신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에 따라 2018년에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기준은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 제2항같은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후관리 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도는 2018년(최초 공제년도)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 요건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35호) 제17조: 개정법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를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공제 사후관리 등 사후의무이행 시 기준 연도 명시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후관리 규정의 기준연도는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9 회신에서 2018년 최초 공제 연도를 기준으로 사후관리를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2018년이 사후관리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부칙에 따라 최초 공제 연도가 적용 기준이 됩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연도의 의미와 사후관리 적용은?
답변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가 모든 사후관리 규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이 최초 공제연도를 명확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20. 조세특례제도과-6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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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시점(최초 공제연도) 질의

조세특례제도과-679  ·  2023.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에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에 따라 2018년에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기준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연도 #최초공제연도 #2018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79  ·  2023. 06. 20.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9(2023.06.20.) 회신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에 따라 2018년에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기준은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 제2항같은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후관리 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도는 2018년(최초 공제년도)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개정 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 요건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35호) 제17조: 개정법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를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공제 사후관리 등 사후의무이행 시 기준 연도 명시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후관리 규정의 기준연도는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9 회신에서 2018년 최초 공제 연도를 기준으로 사후관리를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2018년이 사후관리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부칙에 따라 최초 공제 연도가 적용 기준이 됩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연도의 의미와 사후관리 적용은?
답변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가 모든 사후관리 규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이 최초 공제연도를 명확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20. 조세특례제도과-6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