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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와 의무

서면-2020-전자세원-5946  ·  2021.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 제공 전에 현금으로 선수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대금 현금 수령 시 발급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공급 이전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받은 시점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선수금 수령 시 미발급했다면,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선수금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재화 공급 #용역 공급 #현금 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5946  ·  2021. 01. 04.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01-04)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금을 선수금 등으로 현금 수령한 경우,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선수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어 대가로 전환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회신 내용과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대금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과 시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 요건,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대금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 명시
사례 Q&A
1. 선수금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선수금으로 현금을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그 시점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946 회신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이전에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미발급 시 공급대가 전환 시 발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합니다.
2.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네, 선수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면 용역이 완료되어 공급대가로 전환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회신은 선수금 미발급 시 공급대가 전환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관련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은 현금영수증의 정의와 발급기준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입금을 선금으로 받았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4. 서면-2020-전자세원-5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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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와 의무

서면-2020-전자세원-5946  ·  2021.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 제공 전에 현금으로 선수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대금 현금 수령 시 발급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공급 이전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받은 시점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선수금 수령 시 미발급했다면,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선수금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재화 공급 #용역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5946  ·  2021. 01. 04.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01-04)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금을 선수금 등으로 현금 수령한 경우,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선수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어 대가로 전환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회신 내용과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대금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과 시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 요건,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대금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 명시
사례 Q&A
1. 선수금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선수금으로 현금을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그 시점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946 회신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이전에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미발급 시 공급대가 전환 시 발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합니다.
2.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네, 선수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면 용역이 완료되어 공급대가로 전환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회신은 선수금 미발급 시 공급대가 전환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관련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은 현금영수증의 정의와 발급기준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입금을 선금으로 받았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4. 서면-2020-전자세원-5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