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선수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와 의무

서면-2020-전자세원-5946  ·  2021.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 제공 전에 현금으로 선수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대금 현금 수령 시 발급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공급 이전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받은 시점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선수금 수령 시 미발급했다면,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선수금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재화 공급 #용역 공급 #현금 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5946  ·  2021. 01. 04.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01-04)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금을 선수금 등으로 현금 수령한 경우,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선수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어 대가로 전환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회신 내용과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대금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과 시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 요건,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대금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 명시
사례 Q&A
1. 선수금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선수금으로 현금을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그 시점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946 회신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이전에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미발급 시 공급대가 전환 시 발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합니다.
2.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네, 선수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면 용역이 완료되어 공급대가로 전환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회신은 선수금 미발급 시 공급대가 전환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관련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은 현금영수증의 정의와 발급기준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입금을 선금으로 받았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4. 서면-2020-전자세원-5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