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은 OO시의 재활용수거, 가로청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임
○OO시의 청소구역은 A, B, C, D 총 4구역으로 되어 있고, 해당 구역에 필요한 청소인원은 OO시에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음
・ 지역별 청소 지정인원 : A(60명), B(50명), C(48명), D(55명)
○OO시의 청소구역을 관할하는 업체는 △△법인을 포함하여 총 4개로 매년 입찰을 통해 청소구역을 1년간 계약하고 있으며(매년 관할 구역이 달라짐)
○청소구역이 달라져 고용인원을 해고해야 경우에는 OO시의 권고사항에 따라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업체에 이직 시키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OO시의 정책에 따라 매년 고용인원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기준고용인원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7-상속증여-1707[상속증여세과-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은 OO시의 재활용수거, 가로청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임
○OO시의 청소구역은 A, B, C, D 총 4구역으로 되어 있고, 해당 구역에 필요한 청소인원은 OO시에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음
・ 지역별 청소 지정인원 : A(60명), B(50명), C(48명), D(55명)
○OO시의 청소구역을 관할하는 업체는 △△법인을 포함하여 총 4개로 매년 입찰을 통해 청소구역을 1년간 계약하고 있으며(매년 관할 구역이 달라짐)
○청소구역이 달라져 고용인원을 해고해야 경우에는 OO시의 권고사항에 따라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업체에 이직 시키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OO시의 정책에 따라 매년 고용인원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기준고용인원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7-상속증여-1707[상속증여세과-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