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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사업장 명도 이전 손실보상 선행 여부

도시재생과-2204  ·  2015.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명도소송이 진행 중일 때, 손실보상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장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한 개별적인 명도소송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의 손실보상 선행 절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명도소송 #손실보상 #임대차계약 #사업장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04  ·  2015. 09. 0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04(2015.9.4.)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 및 관련 토지보상법령이 손실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개별 토지나 사업장은 도시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손실보상 선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적 소송 및 점유 관계가 우선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사업 시행 시 손실보상 절차 및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없는 사업장도 손실보상을 선행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없는 사업장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 선행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미체결 개별 건은 도시개발법 등 손실보상 절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명도소송 시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 및 관련 토지보상법령은 수용·사용 방식 사업장에 손실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한 명도소송은 도시개발법 손실보상제도와 관계가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한 개별 명도소송은 도시개발법상 손실보상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은 임대차계약 미체결 사건이 도시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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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의 이주대책 등 손실보상 선행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04, 2015. 9.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주거 또는 공장을 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주대책 등 손실보상을 하고 명도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안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바, 관계법률 절차상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명도가 우선인지?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 22조에서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아 제안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개별적인 토지 등의 거래내용으로 보이는바, 도시 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04. 도시재생과-22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