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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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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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1, 2015. 9.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공탁없이 지장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제38조 제5항에서 시행자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 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