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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장물 이전·제거 재결 공탁 필요여부

도시재생과-2441  ·  2015.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나 공탁 없이 바로 이전·제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지장물(장애물 등) 이전·제거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 재결보상금 공탁 등 「도시개발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장물 이전 #장애물 제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금 공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41  ·  2015. 09.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1(2015.09.23)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지장물(장애물 등)의 이전·제거를 위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 이후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도시개발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결이나 공탁 없이 임의로 지장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 및 재결·공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건축물 및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 시 손실보상 재결 후 보상금 공탁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 시 절차 및 손실보상 규정
  • 토지수용위원회 관련 규정: 수용 등의 보상금 산정, 재결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장물 이전에 재결 없이 바로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보상금 공탁 등 법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른 재결·공탁 절차 이행 필요성.
2.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장애물 제거 절차는?
답변
환지 방식 사업도 장애물 이전·제거 시 손실보상 재결 후 보상금 공탁 등 정해진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환지 방식에도 동일하게 도시개발법·보상법령이 적용됩니다.
3. 지장물 보상금 공탁 규정은 어떤 법에서 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장물 보상 및 공탁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등에 근거하여 반드시 보상 및 공탁 절차를 거쳐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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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장물 이전·제거를 위한 재결 및 공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1, 2015. 9.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공탁없이 지장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 제5항에서 시행자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 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3. 도시재생과-24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