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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개발부담금 물납 대상 토지 요건과 관할관청의 재량

국토교통부 2013.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물납하려고 할 때, 해당 토지가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관청이 물납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물납은 현금 납부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만 가능하며, 물납 수용 여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물납대상 토지는 국가·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처분 가능한 토지여야 하고, 특정 용도로 지정된 토지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물납 #부과대상 토지 #유사한 토지 #현금납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5. 2.

  • 국토교통부 2013. 5. 2. 회신임을 밝힙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물납은 현금 납부의 예외적 제도로서,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납 신청이 있더라도 수용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물납 신청 토지가 ① 해당 부과대상 토지 또는 유사한 토지이고, ② 국가·지자체에서 직접 활용 또는 처분이 가능하며, ③ 부담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④ 특정 용도(공용청사·도시군계획시설 등)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할관청이 '유사한 토지'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물납을 거절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물납 가능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 물납 인정 토지 범위 및 조건 등 세부 절차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부담금 물납은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또는 유사한 토지만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물납 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할관청이 개발부담금 물납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유재량으로 물납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최종 결정하며, 국토교통부도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어떤 토지는 개발부담금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특정용도 지정 토지(공용청사·도시계획시설 등)이나, 부담금액 초과토지는 물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활용·처분 가능성이 없는 토지 또는 특정용도 지정 토지는 인정 불가함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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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국토교통부, 2013. 5. 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3절 물 납 > 1. 물납청구의 제한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 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물납신청이 있을 경 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을 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 권한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다만, 우리부로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귀하께서 물납신 청한 토지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국고귀속분으 로 물납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 가 또는 당해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함 -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 정된 토지 또는 공용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가 아니어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5. 02. 국토교통부 2013.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