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2013. 5. 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3절 물 납 > 1. 물납청구의 제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 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물납신청이 있을 경 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을 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 권한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다만, 우리부로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귀하께서 물납신 청한 토지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국고귀속분으 로 물납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 가 또는 당해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함 -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 정된 토지 또는 공용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가 아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