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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폐철도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285  ·  2015.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 중 폐철도와 같은 유휴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인 유휴시설(폐철도)무상귀속 여부는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공시설 관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폐철도 #유휴시설 #국유지 #무상귀속 #공공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85  ·  2015. 09.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85, 2015. 9. 10.
  • 도시개발법 제66조의 공공시설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정의한 공공시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실시계획에 공공시설의 귀속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예: 철도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폐철도와 같이 유휴시설인 국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귀속의 여부는 당사자인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안내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이번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무상귀속의 당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협의에 따라 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범위와 개념을 정의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3항: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전,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 청취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폐철도 유휴시설이 무상귀속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폐철도 등 유휴 국유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무상귀속 가능 여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됨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2.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필요한 협의 절차는?
답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관리청 협의가 필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폐철도가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폐철도와 같은 유휴시설도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 규정이 준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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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유지중 유휴시설(폐철도)의 무상귀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85, 2015. 9.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내 국유지(국토교통부-철도청)중 유휴시설(폐철도)이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법 제3항 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 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무상귀 속의 가능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0. 도시재생과-22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