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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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85, 2015. 9.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내 국유지(국토교통부-철도청)중 유휴시설(폐철도)이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도시개발법」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법 제3항 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 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무상귀 속의 가능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