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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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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점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끝.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이하‘“임대인(양수자)”이라 함)가 소유하는 건물 1층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하“신청인(양도자)”이라 함)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 임대인(양수자)은 신청인(양도자)이 운영하는 음식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고자 함
- 다만, 임대인(양수자)와 신청인(양도자)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의 상대방이 임대인 자신이므로 승계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 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