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음식점업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424  ·  2014.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음식점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음식점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음식점업 양도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권리의무 포괄승계 #임차인 임대인 #사업장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24  ·  2014. 04.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424 (2014-04-28)
  • 임차인이 운영 중인 음식점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임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있을 때, 사업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는 승계 대상이 아니나 이는 사업양도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미수금·미지급금, 토지·건물 등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 가능
사례 Q&A
1. 임차인이 음식점업을 임대인에게 모두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음식점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이나 자산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사업 양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예외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음식점업 양도 시 일부 자산이나 채권·채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미수금·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나머지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일부 항목 제외 시에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점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끝.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이하‘“임대인(양수자)”이라 함)가 소유하는 건물 1층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하“신청인(양도자)”이라 함)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 임대인(양수자)은 신청인(양도자)이 운영하는 음식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고자 함

  - 다만, 임대인(양수자)와 신청인(양도자)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의 상대방이 임대인 자신이므로 승계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 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4. 04. 28. 서면법규과-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