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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

법인세과-381  ·  2014.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지역에 소재한 공장을 시행자로부터 직접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이전하고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과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지역 내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공장수용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81  ·  2014. 09. 11.

  • 국세청 법인세과-381(2014.09.11.) 회신 및 법인세과-4067(2008.12.18.) 예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지역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공장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법인전환 시 이미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있다가,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 또는 양도된 경우엔 이월과세는 종료됩니다.
  • 이월과세 종료 시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 의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법령 및 기존 예규(법인세과-4067)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 시행지역의 공장을 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특례(익금산입 배제·분할납부 등)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등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법인 설립 5년 내에 사업 폐지 등 사유 발생 시 이월과세액 납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전환법인 사업용고정자산 처분 시 이월과세 종결 요건 및 예외
  • 법인세과-4067, 2008.12.18 예규: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시 이월과세 종료 및 세액 법인세로 납부
사례 Q&A
1.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공장 양도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공장 양도에 과세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수용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협의매수 또는 수용 시에는 이월과세가 종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과-4067(2008.12.18.) 예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를 통해 근거가 확인됩니다.
3. 공익사업 지역 내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공장용지 사용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시행자로부터 직접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서 이런 유형도 공익사업시행지역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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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종료되는 것임

회신

1. 공익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 - 4067, 2008.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토지와 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당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대상으로 2014년 10월경 현금 보상받을 예정임

 - 이에 당 법인은 위 산업단지 내에 이미 조성된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중에 있음

 - 당 법인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상태임

○ 질의내용

 -(질의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바, 수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4067, 2008.12.18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아온 경우,

    당해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1. 법인세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