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립학교 산안법 위반 시 사업주와 행위자 책임주체

산재예방정책과-2095  ·  2013.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생 시 사업주 및 행위자 등 책임 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반행위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공립학교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책임주체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감 #공립학교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095  ·  2013. 07.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95(2013.7.9.) 회신에 근거함
  • 지방자치단체는 1개의 법인을 가지므로, 공립학교의 사업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내 사무 영역에 따라 도지사·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대표기관으로 병존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은 시·도교육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산안법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 및 위반 시 사업주·행위자 처벌 규정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하나의 법인을 가짐
  • 초·중등교육법 제3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교육감은 일부 사무를 하급기관 등에 위임 가능
사례 Q&A
1. 공립학교 산안법 위반 시 책임 사업주는 어디인가요?
답변
공립학교 산안법 위반의 책임 사업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및 초·중등교육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립학교의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공립학교 산재 발생 시 위반행위자는 누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립학교 산재 사건에서의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방교육자치법령에 근거해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이 위반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교육감이 사업주로서 산안법 책임질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감은 집행기관이지만, 각각의 위임·위반 사안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하급기관장이 사안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95, 2013. 7.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회답】

ㆍ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조) 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ㆍ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ㆍ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ㆍ도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09. 산재예방정책과-20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