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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산안법 위반 시 사업주와 행위자 책임주체

산재예방정책과-2095  ·  2013.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생 시 사업주 및 행위자 등 책임 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반행위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공립학교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책임주체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감 #공립학교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095  ·  2013. 07.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95(2013.7.9.) 회신에 근거함
  • 지방자치단체는 1개의 법인을 가지므로, 공립학교의 사업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내 사무 영역에 따라 도지사·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대표기관으로 병존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은 시·도교육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산안법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 및 위반 시 사업주·행위자 처벌 규정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하나의 법인을 가짐
  • 초·중등교육법 제3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교육감은 일부 사무를 하급기관 등에 위임 가능
사례 Q&A
1. 공립학교 산안법 위반 시 책임 사업주는 어디인가요?
답변
공립학교 산안법 위반의 책임 사업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및 초·중등교육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립학교의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공립학교 산재 발생 시 위반행위자는 누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립학교 산재 사건에서의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방교육자치법령에 근거해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이 위반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교육감이 사업주로서 산안법 책임질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감은 집행기관이지만, 각각의 위임·위반 사안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하급기관장이 사안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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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95, 2013. 7.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회답】

ㆍ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조) 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ㆍ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ㆍ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ㆍ도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7. 09. 산재예방정책과-20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