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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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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95, 2013. 7.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ㆍ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조) 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ㆍ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ㆍ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ㆍ도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